법원, '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전 군의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법원, '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전 군의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2023.11.01.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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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여 전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이후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리고, 당시 동석했던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게도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여 전 의원은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모호하다는 등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일 30일 뒤까지 정지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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