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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옆에 붙이고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사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수업 도중 페트병을 비틀며 큰 소리를 낸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옆 레드카드에 붙인 뒤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 신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교육청이 허용하지 않는 벌점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재는 교육 목적의 정상적인 훈육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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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교육청이 허용하지 않는 벌점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재는 교육 목적의 정상적인 훈육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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