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권익위 특별감사 착수 과정 기재
권익위 제보 전달자로 ’대통령실 관계자’ 적시
"허위 제보 알고도 수사 요청"…무고 혐의도 수사
권익위 제보 전달자로 ’대통령실 관계자’ 적시
"허위 제보 알고도 수사 요청"…무고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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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 착수 과정에 대통령실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진위 확인을 위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로 요구했는데, 유 총장이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동시 다발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의혹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감사원의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기존에 거론된 권익위 내부 제보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제보의 전달자 역할을 했단 겁니다.
권익위 간부 A 씨가 전 전 위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당시 대통령실 B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지난해 7월, B 씨가 감사원에 전해 한 달 만에 권익위 특별감사가 이뤄졌단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제보 내용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단 걸 알고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수사까지 요청했다고 보고, 공동무고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최초 제보와 전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제보자 A 씨로 공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권익위 국정감사) :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에?' 이런 (질문에) 공수처장이 답변합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제보하신 거 맞습니까?]
[임윤주 /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 (지난 19일, 권익위 국정감사) : 아닙니다,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한 B 씨도 업무 보고차 임 실장과 세 차례 만났을 뿐,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전 전 위원장 감사 착수부터 감사보고서 의결까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유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유 총장이 피의자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감사원 국감이 끝난 다음 주에도 유 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박유동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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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 착수 과정에 대통령실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진위 확인을 위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로 요구했는데, 유 총장이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동시 다발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의혹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감사원의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기존에 거론된 권익위 내부 제보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제보의 전달자 역할을 했단 겁니다.
권익위 간부 A 씨가 전 전 위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당시 대통령실 B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지난해 7월, B 씨가 감사원에 전해 한 달 만에 권익위 특별감사가 이뤄졌단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제보 내용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단 걸 알고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수사까지 요청했다고 보고, 공동무고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최초 제보와 전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제보자 A 씨로 공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권익위 국정감사) :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에?' 이런 (질문에) 공수처장이 답변합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제보하신 거 맞습니까?]
[임윤주 /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 (지난 19일, 권익위 국정감사) : 아닙니다,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한 B 씨도 업무 보고차 임 실장과 세 차례 만났을 뿐,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전 전 위원장 감사 착수부터 감사보고서 의결까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유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유 총장이 피의자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감사원 국감이 끝난 다음 주에도 유 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박유동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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