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

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

2023.10.25.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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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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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협조했던 주범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A 씨를 통해 가상화폐 업체에 31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상 자산을 빼앗자고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건네며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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