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나서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는 편인데요, 연애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박사 학위를 꼭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사 학위에 대한 의지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죠. 남편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월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에서 진급도 빨리 될 것이니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했습니다.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남편의 학비로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무렵, 저는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계속 시댁과 크고 작은 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다투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댁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무조건 며느리인 제가 참아야 한다는 남편 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별거 생활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와 남편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금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대학원을 마쳤다고 해서 저희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혼하면서 남편 몸값 높이는데 든 돈을 채무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대학원 학비를 이혼하고 나서도 갚아야 한다고 하니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 유혜진: 우선, 남편의 대학원 학비를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당시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부공동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고요, 대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남편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결국,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유혜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별거를 시작하였는지, 둘째, 생활비를 공유하지 않았는지, 셋째, 폭언이나 폭행이 시작되었는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가 대표적이나, 그 외에도 가정폭력, 배우자 집안과의 갈등, 배우자의 금전적인 문제, 알콜중독이나 게임중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조인섭: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유혜진: 재산분할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받게 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이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허락해줬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 유혜진: 네, 사연자는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해주셨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채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을 받아 남편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 유혜진: 재산분할비율이란 기여도와 같은 말입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으면 이혼 시 이를 분할할 때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와 같이 남편의 학자금 대출채무가 혼인기간 중 채무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연자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조금 더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안을 조금 바꿔보죠. 만약 사연자의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유혜진: 그렇다면 남편의 학자금 대출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연자는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금을 계산할 때에도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결혼 초부터 있던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셨고, 남편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도 재산분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만약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남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학자금 대출은 남편의 개인적 채무가 되어서 사연자분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재산의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하셨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참작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유혜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유혜진: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민간 업체들인데, 주무관청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특히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주소나 인적사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고요.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건 위치추적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녹음을 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 몰래 사진을 찍는 것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이 같은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별도의 주무 기관을 지정, 면허나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정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주무관청 선정 문제와 관련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차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어서 입법이 이루어져 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나서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는 편인데요, 연애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박사 학위를 꼭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사 학위에 대한 의지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죠. 남편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월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에서 진급도 빨리 될 것이니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했습니다.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남편의 학비로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무렵, 저는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계속 시댁과 크고 작은 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다투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댁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무조건 며느리인 제가 참아야 한다는 남편 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별거 생활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와 남편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금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대학원을 마쳤다고 해서 저희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혼하면서 남편 몸값 높이는데 든 돈을 채무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대학원 학비를 이혼하고 나서도 갚아야 한다고 하니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 유혜진: 우선, 남편의 대학원 학비를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당시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부공동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고요, 대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남편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결국,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유혜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별거를 시작하였는지, 둘째, 생활비를 공유하지 않았는지, 셋째, 폭언이나 폭행이 시작되었는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가 대표적이나, 그 외에도 가정폭력, 배우자 집안과의 갈등, 배우자의 금전적인 문제, 알콜중독이나 게임중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조인섭: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유혜진: 재산분할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받게 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이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허락해줬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 유혜진: 네, 사연자는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해주셨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채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을 받아 남편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 유혜진: 재산분할비율이란 기여도와 같은 말입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으면 이혼 시 이를 분할할 때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와 같이 남편의 학자금 대출채무가 혼인기간 중 채무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연자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조금 더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안을 조금 바꿔보죠. 만약 사연자의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유혜진: 그렇다면 남편의 학자금 대출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연자는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금을 계산할 때에도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결혼 초부터 있던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셨고, 남편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도 재산분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만약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남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학자금 대출은 남편의 개인적 채무가 되어서 사연자분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재산의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하셨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참작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유혜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유혜진: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민간 업체들인데, 주무관청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특히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주소나 인적사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고요.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건 위치추적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녹음을 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 몰래 사진을 찍는 것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이 같은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별도의 주무 기관을 지정, 면허나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정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주무관청 선정 문제와 관련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차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어서 입법이 이루어져 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