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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대 마약을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8살 A 군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의 양이 많고,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시가 7억 원 상당의 케타민을 독일에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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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시가 7억 원 상당의 케타민을 독일에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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