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혜자' 상품, 이자 노마진 지식대출... 납입금 최대 5배, 뭐길래

중소기업 '혜자' 상품, 이자 노마진 지식대출... 납입금 최대 5배, 뭐길래

2023.10.11. 오후 1: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최윤석 부지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에게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비용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최윤석 부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최윤석 부지점장(이하 최윤석):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에서 공제 가입과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윤석 부지점장입니다.

◇ 박귀빈: 지식재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 최윤석: 지식재산공제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관부처인 특허청이 2019년 기술보증기금을 위탁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30만원 내지 1,000만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매월 부금으로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합니다. 이후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게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허 등을 출원할 필요가 생기거나 특허소송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이후에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박귀빈: 자금을 조성해서 대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상품인가요?

◆ 최윤석: 공제는 특허 소송과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보험과 비슷하지만, 납부금에 대해서 변동금리로 연 3.25%의 이자도 제공하고 있어 적금과도 비슷합니다. 즉, 적금처럼 이자도 받고, 위험도 대비하는 요즘 말로 혜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럼,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최윤석: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특허나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수출을 할 때 현지 영업이나 유통을 담당하는 현지 회사에서 해당 국가의 특허를 먼저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해외 특허 등록 비용은 약 5천만원 이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특허소송과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금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자금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시면,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없는 기업도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방금 최대 5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윤석: 두 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지식재산비용대출”은 납입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지식재산 비용 외에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한 부금액의 90%까지 “경영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니 왠지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면 이자가 많이 비싸겠네요. 

 ◆ 최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경우 납입하는 부금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같은 노마진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혹시 다른 혜택도 있습니까?

 ◆ 최윤석: 네, 대출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공제에 가입하시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을 받으실 때, 보증료를 감면해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변리사와 변호사 등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꼭 한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해외에서 특허를 받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최윤석: 네 맞습니다. 2019년 공제 사업 출범 이후 현재까지 15,000개 이상의 기업이 공제에 가입하였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된 지식재산공제 대출 액수가 약 230억원 가량인데요. 특히 해외에 지식재산을 출원할 경우 하나의 특허나 상표를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동시에 출원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고, 그 만큼 국제출원 비용에 대한 대출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대출 지원을 받아 다수의 해외 특허를 확보한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해외 특허는 이후에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처럼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지식재산공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해외 진출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혹시 올해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최윤석:네, 하반기부터 공제 가입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공제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 “지식재산비용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특허 심판이나 침해소송과 같은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라도 납입한 부금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장기유지 우대이자율’을 신설해서 장기간 공제가입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납입하는 상품 외에 예금처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예탁형 공제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아마 오늘 방송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셨을텐데요,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윤석: 우리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고 보증하는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지식재산공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 들어오셔서 살펴보셔도 되고요. 대표전화 1544-1120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최윤석 부지점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