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대체휴무, 휴일 수당 못 받는 사람 따로 있다

10월 2일 대체휴무, 휴일 수당 못 받는 사람 따로 있다

2023.10.05.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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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대부분 장기간의 휴가를 누리셨겠지만 연휴기간에도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일했을 경우 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네 추석 연휴 잘 쉬셨어요?

◆ 김효신: 네 잘 보냈습니다.

◇ 박귀빈: 쭉 잘 쉬셨나요?

◆ 김효신: 너무 길어서 저는 중간에 좀 나와서 밀린 업무 좀 했습니다.

◇ 박귀빈: 그때 추석 연휴 전에 저희 방송할 때 여쭤봤었을 때 지방 내려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 김효신: 네네 갔다 왔어요.

◇ 박귀빈: 갔다 오셨어요? 길은 많이 안 막혔고요?

◆ 김효신: 엄청 막히더라고요.

◇ 박귀빈: 그러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효신: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박귀빈: 맞습니다. 오랜만에 좀 이렇게 명절 중에 긴 연휴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고향 내려가시고 가족들 친척들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다들 좀 풍성하게 뿌듯하게 흐뭇하게 그렇게 연휴를 보내셨을 텐데 사실 이번에 이제 못 쉰 분들도 계실 거라서, 좀 관련해서 오늘 여쭤볼게요. 일단 지난 연휴가 총 6일이었어요. 9월 28일 목요일부터 개천절 10월 3일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일단 28일, 29일, 30일은 추석 연휴고 10월 1일은 일요일이었고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었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10월 2일을 추석으로 인한 대체 휴일로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여쭤볼게요. 이 공휴일이랑 대체 휴일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 김효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를 거 없어요.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 건데요. 대체 휴일은 그냥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되어서 우리가 대개,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임시 공휴일이라는 거는 국무회의의 결정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설 연휴가 목금토였잖아요. 대개 월요일에 또 임시공휴일 지정되니까 대체 휴일로 많이 알고들 계셨는데요.

◇ 박귀빈: 추석연휴가 그러니까 3일이었던 거죠. 목금토.

◆ 김효신: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3일 중에 일요일하고 겹치면 다음 월요일,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3일이 일요일하고 겹치지 않고 그냥 원래는 2일이 그냥 평일이었는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된거죠.

◇ 박귀빈: 맞아요 그래서 대체 휴일도 아니고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 거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고 그러면 결국 이제 휴일로는 그러니까 쉬는 날이다. 이건 다른 거 없는데 수당 같은 거 이런 거는 혹시 차이 있어요? 임시 공휴일이거나 대체 휴일일 경우.

◆ 김효신: 아니요. 어차피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다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 휴일이나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 휴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여서 수당 계산 방법에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 박귀빈: 예, 어찌 됐건 그러니까 남들 쉴 때 휴일에 일을 하면 그런 경우들은 유급휴일입니까 보통?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유급 휴일이라는 거는, 쉬더라도 월급에 차감 없이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일에 나와서 일하게 되면 이 유급휴일로 받게 되는 유급휴일 수당과 별개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 박귀빈: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시급으로 계산되는 시급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급휴일 수당 같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아 이게 이제 시급제이신 분들은 그냥 우리 상용근로자들처럼 그냥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쭉 근무하시는데 단순히 계산만 일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책정하다 보니까 이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많이 놓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급 안에는 이 유급휴일 수당분이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급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고용 관계가, 그러니까 재직하는 기간 안에 유급휴일이 포함된다고 하면 일하시지 않더라도 시급 곱하기 통상 근무시간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셔야 돼요.


◇ 박귀빈: 그래요 요거 놓치시는 분들 많겠네요.

◆ 김효신: 그러시면 이제 시급제라고 하면 거기 알바하고 그냥 일하는 데만 받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일주일 만에 15시간 이상 만근하면 주휴수당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만약에 놓쳐서 시급제고 나는 그냥 일반 근로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쉬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단 월급에 차감 없이 쉬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 김효신: 이거는 이제 통상 시급을 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상시급이라는 거는 그냥 월 급여 나누기 40시간 기준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통상 임금성이 인정되는 월급여 나누기 209시간을 해주면 시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8시간 이내면 1.5배만 해주시면 되고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해주시면 돼요.

◇ 박귀빈: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월급제 근로자로 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휴일수당 신청하면 그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근로시간 체크는 다 하고 있으니까, 업무 명령에 의해서 휴일에 나오면 바로 이제 자동으로 신청돼서 나오는 구조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 요식업이라든지 작은 중소규모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게 없거든요. 회사에서 카운팅해서 계산해서 줘야 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서.

◇ 박귀빈: 네. 그러면 이런 분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어떻게 휴일수당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 김효신: 어 결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가 적용이 안 되고 이 제일 중요한 이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 군요. 

◆ 김효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을 주휴일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이제 시급제를 많이 하시는데 시급제는 고용기간 내에 있으면 유급휴일 수당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이 고용기간 내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책정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추석 연휴 때에 우리 이제 10월 2일 날 근무, 그 대신에 10월 9일날 한글날 그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10일에 쉬기로 한 곳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임시 공휴일이 10월 2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10월 2일부터 쭉 3일까지 쉰 건데, 나 10월 2일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10월 2일 날 일할 거고 대신에 한글날 다음날 10일 날 쉴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 김효신: 이게 이제 가능한 게 휴일 대체 합의라는 거를 해요.

◇ 박귀빈: 휴일 대체 합의

◆ 김효신: 네 이 휴일 대체 합의라는 건데, 그 휴일날 일하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는,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경하는 게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 대표 회사와 서면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이제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고 우리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한다고 하면 적법하게 대체돼서 기존의 휴일은 평상의 근로가 되고 다른 평일은 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그러면 그 회사 근로자는 모두 통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적법한, 지금 방금 적법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 김효신: 이게 바로 그냥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그냥 휴일에 대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냥 이번에 10월 2일날 일하고 다른 날 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적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는 휴일 대체는 그게 서로 대체돼서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휴일에 근무한 거, 10월 2일은 휴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당을 주는 대신에 그 휴가로 주는 보상휴가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정리하면, 근로자 대표랑 회사가 합의하여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기로 했다 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 김효신: 적법하면 그냥 평일하고 그냥 쉬는 날이 바뀌는 거여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게 없고,

◇ 박귀빈: 아 오히려 반대군요.

◆ 김효신: 적법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된다. 그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휴가로서 보상 휴가로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혼내신 거 아니죠?

◆ 김효신: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 박귀빈: 노무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다 너무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근로자가 그런 내용인데 사실 어려워요 이런 거.

◆ 김효신: 잘 모르세요 그냥 회사가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회사가 대부분은 잘해주세요. 잘해주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너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 박귀빈: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일부.

◆ 김효신: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그냥 편하잖아요.

◇ 박귀빈: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근로한 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또 누려야 할 거는 누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10월 2일에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를 한다고 하는 데도 있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쉬는 날에 연차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이게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차는 우리가 근로한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은 애시 당초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시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서 임시 공휴일이라서 해서 어떤 회사는 그 자율에 맡겨놓은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임시 공휴일이라는 임시가 붙었긴 했지만 자율은 아니거든요. 그냥 공휴일이 하나 더 는 거라서 이 10월 2일 날 연차 대체 합의 징검다리 해서 그냥 연차 대체해서 쭉 쉬자고 한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돼요.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추석 연휴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4일, 5일, 6일까지 연차 휴가 3일을 쭉 붙이면 이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월 9일까지 장장 12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대요. 이거 연차 3일을 내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하는 거냐 동료 직원한테 피해 온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데 노무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효신: 사실 이제 연차라는 게 우리가 쭉 말씀드렸지만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시기 지정권과 그다음에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한테 시기 변경권이라는 걸 규정해 놨는데, 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요건 해석이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이게 법은 이렇고 우리가 일상의 조직생활, 회사 생활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장기간의 연차휴가를 3일의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사실 뭐 회사의 막대한 운영에 지장이 있을 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그렇다 치겠지만 이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나의 그냥 권리 주장으로 다른 분들이 피해받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조화롭게 법은 시기 지정권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정말 법대로 얘기하면

◇ 박귀빈: 문제없다 법대로는 문제없다

◆ 김효신: 네 그냥 쓰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가 법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박귀빈: 그렇죠.

◆ 김효신: 네 그래서 좀 조화롭게 서로 이해하는 영역에서 좀 양해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님이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셔가지고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숙사 사감 선생님의 일요일은 원래 계약서의 근로일이라서 200%가 아니라 50% 가산이라고 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3월부터 과지급된 분이 이번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 김효신: 이분은 사실 근로일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복잡한 노동관계를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째 근로하시는 분들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이 주휴일은 일요일이 고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월요일 화요일 쉬시고 수목 금토일을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8시간 5일이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일요일은 이제 소정 근로일에 들어가서 휴일이 아닌데 이제 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기업에서는. 일요일도 소정 근로일인 분들이 많다. 그다음에 주중에 주휴일을 평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무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좀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 관련해서 또 좋은 정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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