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시간만 하염없이...비극적 사고 당시 출동 영상 입수 [Y녹취록]

안타까운 시간만 하염없이...비극적 사고 당시 출동 영상 입수 [Y녹취록]

2023.10.04. 오전 10: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를 품에 안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숨지고요. 아이만 살았던 부산 아파트 화재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9일 부산시 개금동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당시 소방 출동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당시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달 9일 부산시 개금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한 모습입니다. 지금 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가는데. 긴급차 통행로 표시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진입로로 들어설 때도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힘겹게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소방차가 불이 난 현장에 가는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골목길에 긴급차통행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옆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에도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석환> 원래 소방청에서 발표하기로는 골든타임이 불이 나고 신고하고 나서 5분에서 7분 정도인데요. 7분을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치면 불길의 확산도 더 커지고 그러면 생명에 위험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2017년 기억하실 거예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서 29명이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차량을 견인차로 불러서 빼고 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소방기본법이 재정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거죠?

◆장석환> 그렇습니다. 2017년 사고 때문에 2018년도에 개정된 거죠.

◇앵커> 그러면서 만약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차량이 있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를 봤더니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사례가 전국에서 4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장석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집행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 계고를 하고 불러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 안 되면 견인을 부르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차량이 파손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사로써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실 확인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되면 소송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이나 페널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특히 소방관들에 대한 면책사항,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로 빼거나 아니면 소방차가 진입할 때 차량을 파손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충분하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소방차가 출동할 때 골목길에서 만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지금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었지만 이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또 소방관들에게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 신경써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아예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그런 지역도 전국에 766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석환> 766곳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완전히 불가한 경우가 134곳, 17%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나머지 630곳 정도가 80% 이상 되는 곳이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조그만한 차가 주차돼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지역들이 주거지역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좁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명상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비상소화장치가 아예 없는 곳도 그런 지역들 중에서는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강력한 범칙금 조항이라든지 또 계도도 필요하고요. 또 면책사항 같은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화가 가능한 비상장치 같은 것들이 거기에 또 설치가 될 필요도 있겠군요?

◆장석환>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110곳 정도, 15% 가까이 정도는 아예 비상소화장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먼저 설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박해진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