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우회 취업' 전 삼성 직원...법원 "전직 금지 위반"

'경쟁업체 우회 취업' 전 삼성 직원...법원 "전직 금지 위반"

2023.10.03.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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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 씨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우회 취업 등을 통해 OLED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한 A 씨는 2009년부터 OLED 핵심 공정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1월 퇴사할 당시 회사와 경쟁업체 이직 금지를 약속하고 약정금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국 영세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해 보이는 회사를 통해 실제로는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거라며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씨는 레이저 치료기기의 반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직원 수 7명에 불과한 영세업체에 실제 취업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담당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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