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잇따르는 망언...5·18처럼 처벌해야?

"위안부는 매춘" 잇따르는 망언...5·18처럼 처벌해야?

2023.10.03. 오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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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망언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류석춘 씨는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폄훼했습니다.

[류석춘 / 전 연세대학교 교수 :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류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본군과 위안부가 동지였다고 책을 쓴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3년째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도 지난해와 올해 초 강단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고서는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처벌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 모 씨 / 경희대 철학과 교수 (지난 3월) : 거짓이에요.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위안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피해를 인정하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1985년, 오스트리아는 1947년부터 과거 나치 독일이 벌인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마땅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처벌할지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경목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어떻게 이걸 판단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법에 의거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윤지원

그래픽;최재용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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