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집회 재개 예고..."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 VS "교사만 예외 불가"

교사 집회 재개 예고..."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 VS "교사만 예외 불가"

2023.10.03.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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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재개됩니다.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사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단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지 두 달,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한 '교권4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오는 14일부터 다시 주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섭니다.

교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에도

신고자가 아동학대법상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될 거라며, 무고성 학대 신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익명 요구) : 법의 악용을 막고 교사와 아동 모두를 지키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하지만, 아동은 모든 학대에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교사라는 특정 직군만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게다가 교사가 면책되면 다른 아동 관련 직군들이 모두 자신들도 면제해 달라며 법을 무력화할 우려도 큽니다.

복지부도 이미 '교권 4법'이 통과돼 똑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넣어봐야 실익이 없고 직업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양측 이견을 조율하면서 법 개정보다는 적용에 있어 교사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정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교사의 98.4%가 무고로 드러난 데서 보이듯,

무차별 신고가 만연한 학교의 현실과, 누구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겹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그래픽;지경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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