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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소화전이나 배전반에 보관해둔 가게 열쇠를 훔쳐 상습 절도를 벌인 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과거 수법도 이 사건과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 시간대 식당·카페 등에 침입해 현금이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7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일부 상인들이 이튿날 출근해 가게 문을 여는 다른 직원의 편의를 위해 매장 밖에 열쇠를 보관하고 퇴근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절도 범죄를 일삼아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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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 시간대 식당·카페 등에 침입해 현금이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7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일부 상인들이 이튿날 출근해 가게 문을 여는 다른 직원의 편의를 위해 매장 밖에 열쇠를 보관하고 퇴근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절도 범죄를 일삼아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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