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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일하면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심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식약처 소속 공무직 노동자 A 씨에게 징역 3년과 2억 2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식약처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넘기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계약 알선에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의약품 품목허가 담당 심사관으로 일하던 중 휴직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B 사에서 일하며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무단 반출한 서류를 활용해 B 사 계약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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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 의약품 품목허가 담당 심사관으로 일하던 중 휴직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B 사에서 일하며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무단 반출한 서류를 활용해 B 사 계약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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