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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주했던 건물 임대료 문제를 두고 다투다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하고,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29일) 방화와 특수상해 혐의를 60대 남성 A 씨를 인천 계산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저녁 8시 40분쯤 인천 평동에 있는 기계 제조 공장에서 공장 운영주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승용차 일부가 탔습니다.
해당 건물 세입자였던 A 씨는 임대료 문제로 B 씨와 소송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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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세입자였던 A 씨는 임대료 문제로 B 씨와 소송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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