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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세 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옥외 집회를 벌였고, 건널목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욱일기에 불을 붙였다가 체포됐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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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재작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욱일기에 불을 붙였다가 체포됐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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