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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나 전화를 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보낸 문자·전화는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협의 과정이 급박해 격앙된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해고를 통보한 직원에게 하루 사이 일곱 차례 문자를 보내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해고를 수용하라고 종용하고, 이후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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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작년 2월 해고를 통보한 직원에게 하루 사이 일곱 차례 문자를 보내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해고를 수용하라고 종용하고, 이후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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