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간 우회 거래한 헐값 주식, 증여세 부과 대상"

법원 "가족 간 우회 거래한 헐값 주식, 증여세 부과 대상"

2023.09.28. 오전 10: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족 사이 우회 거래를 통해 헐값에 양도받은 주식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잠실세무서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형수 B 씨가 해당 주식을 자신의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이 아닌 낮은 값에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B 씨는 남편이 숨지자 상속받은 A 씨의 회사 주식 7억8천여만 원어치를 1억7천5백만 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주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다음 해 A 씨는 이 주식을 똑같은 값에 사들였는데, 세무 당국은 A 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형수 B 씨에게 주식을 헐값에 양도받은 것으로 봐서 A 씨에게 증여세 천9백억 원을 부과하고, B 씨에게도 증권거래서와 양도소득세를 물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가 회사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