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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행사를 준비하느라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53살 A 씨가 식품 가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1억 2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조정, 적절한 휴게 환경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경북 안동시에 있는 매장에서 B사 제품의 진열과 재고 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6년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연휴 기간 예정된 판촉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당 업무 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고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지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하루 최대 12시간 반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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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5월부터 경북 안동시에 있는 매장에서 B사 제품의 진열과 재고 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6년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연휴 기간 예정된 판촉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당 업무 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고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지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하루 최대 12시간 반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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