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외국인은 바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체납한 외국인은 바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2023.09.26.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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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외국인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10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2025년 6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외국인에게 보험급여 제한을 다르게 실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같은 급여 제한 조건을 적용한 독일 사례를 들어, 보험 재정 건전화와 저소득층 외국인에 대한 복지 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강 모 씨 등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달리 여러 보호 조항을 두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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