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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반헌법적 입법을 응징한 지당한 결정이라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놓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의결됐습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심리를 진행한 뒤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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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반헌법적 입법을 응징한 지당한 결정이라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놓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의결됐습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심리를 진행한 뒤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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