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제주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2023.09.24. 오후 3: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후 혼인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후양자 신고 특례' 규정은 4·3사건 당시부터 1991년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희생자와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위원회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