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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 원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모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전·현직 팀장인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출채권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차액인 39억6천여만 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빼돌린 돈으로 17억 원짜리 아파트와 1억5천만 원짜리 고가 차량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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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출채권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차액인 39억6천여만 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빼돌린 돈으로 17억 원짜리 아파트와 1억5천만 원짜리 고가 차량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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