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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교회에서 근무한 전도사 A 씨의 임금 천7백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본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교회 담임목사인 이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 씨의 임금 7천9백여만 원과 퇴직금 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A 씨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들어 A 씨가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미지급 임금 계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춘천지방법원은 이 씨가 임금 5천백여만 원, 퇴직금 천7백여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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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교회에서 근무한 전도사 A 씨의 임금 천7백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본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교회 담임목사인 이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 씨의 임금 7천9백여만 원과 퇴직금 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A 씨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들어 A 씨가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미지급 임금 계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춘천지방법원은 이 씨가 임금 5천백여만 원, 퇴직금 천7백여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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