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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양천구 산하 기관 소속 노조원들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15일) 오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공공운수노조 양천문화재단분회 노조원 6명 등 10명을 전원 석방했습니다.
이들은 그제(13일) 서울 신정동 양천구청 청사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청 측이 나가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노조는 경찰과 구청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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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경찰과 구청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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