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2023.09.14. 오전 11: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은 전 시장의 뇌물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과 범행을 공모하고 성남시 CCTV 공사와 관련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행비서 B 씨와 박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전 시장은 또 담당 경찰관 상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도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