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인민재판식 훈육" 주장에 교사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뉴스라이더] "인민재판식 훈육" 주장에 교사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2023.09.13.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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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중계 :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전에서 24년 동안 교직에 있었던 선생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줬습니다. 수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린 걸로 알려졌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사노조 박소영 정책실장 연결돼 있습니다.선생님 안녕하세요? 연결 감사드립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있었던 선생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권침해 문제 관련해서 집회도 꾸준히 나오셨다고 하고요. 목소리도 강하게 내렸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주변에서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박소영]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도 학교 현장이라든지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이렇게 강단이 있고 마음이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선생님께서 이런 변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동료 선생님들의 충격이 매우 크십니다.

[앵커]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처음에 사인이 뇌출혈이라고 알렸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소영]
일부 유족분께서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서 한 이야기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 뇌출혈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맞고요. 그리고 조용히 치르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자분들께서 동료 선생님들께 되도록 방문을 원치 않는다고 전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유족분들이 이 사건을 알리고 원인이 뭔지 이걸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박소영]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년 동안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힘들어했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인데 관련해서 몇몇 학부모들이 지목되기도 했고 이 학부모들의 입장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선생님께서도 이 입장문 읽어보셨나요?

[박소영]
여기저기에서 많이 제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입장문을 읽어봤을 때 여전히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본인과 아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앞뒤 내용을 다 자르고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쓰고 심지어 뺨을 때린 것을 손이 뺨에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인민재판을 했다고 썼어요. 이 부분은 그 당시 검찰에서도 인민재판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앵커]
유족분들을 만나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소영]
오늘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유족분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그 학부모가 썼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게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인민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소영]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이 얼마든지 그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검찰 측에서도 판단한 부분이 맞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학부모도 입장문을 올렸는데 자신이 왜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학교에 민원 넣은 적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고 여기에 남편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제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직접 댓글을 다신 거예요.

[박소영]
맞습니다. 남편분께서 직접 댓글을 다신 게 맞고요. 남편분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2019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학부모 측을 고소한다거나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답답증도 많이 느끼셨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께서 사과는커녕 이렇게 선생님을 공격하는 그런 글을 쓰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사안과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들로부터는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건 없는 겁니까?

[박소영]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입장문을 본 게 전부고 이 입장문을 보고 지금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소영]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과가 먼저인데 그것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는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어쩔 수 없었다, 선생님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저희 역시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돌아가신 선생님의 입장은 교무일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했고 학부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소영]
저는 먼저 고인께서 작성하신 교무일지를 보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지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무일지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교무일지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이가 수업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줬는지,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너무 공개적으로 혼내서 낙인 찍힌 기분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고학년만 하신 건지 너무 엄하기만 하다. 유연하게 지도해 달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1학년도 해 봤다. 기본적인 건 잘 배워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대응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본인의 훈육 기준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소영]
네, 맞습니다.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 하신 방법처럼 거의 모든 선생님이 그런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계세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해당 학부모님은 본인의 아이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데서 혼을 냈다라는 것에 집중하셔서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 이렇게 항의를 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조용히 불러서 혼을 내달라. 그리고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달라. 이렇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교무일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학부모들이 공개했던 입장문 있잖아요. 그 입장문 중에 하나 뽑으면 본인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지 이것도 궁금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박소영]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에 대해 응하시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예를 들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수업 중에 문자를 보내시고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인 문자 아니면 전화를 막아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님의 문자는 굉장히 본인이 유리한 것만 올리셨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이 그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있지만 학부모 톡방이 또 그 반에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 톡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과연 밖에 오픈할 수 있을까? 그게 오픈되면 학부모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까?

[박소영]
저희에게 계속 제보를 주고 계세요. 그 당시에 카톡 같은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굉장히 선생님을 마녀사냥하듯이 몰고 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 문자메시지를 보면 아이가 학교에 도착하면 바로 체육관으로 가라고 전해 달라. 그리고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범님이 데리러 간다고 전해 달라. 수학익힘책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혹시 찾았나 궁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인지도 궁금해서요.

[박소영]
맞습니다. 그 점이 정말 선생님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여달라. 이 물약과 이 가루약을 타서 점심식사 10분 후에 먹여달라. 그리고 심지어 저는 어떤 민원도 받아봤냐면 우리 아이가 어제 부부싸움을 한 것을 보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으니 등교하면 달래달라. 이런 이야기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는 다른 사례들인 거잖아요. 다른 사례들을 받은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렇게 학부모님들과 다른 아이를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사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게 또 부담이 되기도 한다.

[박소영]
맞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또 불만을 품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돌아가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혐의 내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시험시간에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넌 0점이라고 말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또 색종기를 갖고 놀았다는 이유로 혼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로 네가 똑같은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혼을 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다른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다른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고 지금 교장실로 데리고 나서 지도를 받게 한 뒤에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 이것도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하셨는데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이런 걸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박소영]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고 이 사건 역시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정서적인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근거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이게 약 열 달 정도 이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박소영]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열 달, 이것도 긴 기간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선생님은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또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은 대변해 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이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사안이군요?

[박소영]
네, 선생님도 아동학대 고발을 당하시고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는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고,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다는데 이거 학폭위라고 하면 학생들끼리 싸웠을 때 열리는 것 아닙니까?

[박소영]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선생님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 처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교권보호 위원회를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폭위가 생겼다면 그 당시에 네 명의 아이가 한 명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사이에 학폭이 열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의 학폭일까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하게 선생님이 가해자 측으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변호사분께 의뢰를 해 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랬던그 변호사분이 전문변하사인데 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경우는 본인도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부분이 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제일 먼저 학부모님들의 유족들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사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선생님의 사건을 교권침해 종합세트라고 보고 있어요.

학부모의 민원뿐만 아니고 관리자의 미온적인 대응 같은 것.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그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 차례 집회에 나가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 개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살고 더 이상 비극적인 사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사노조의 박소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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