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아냐"

12년 동안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아냐"

2023.09.13.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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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 씨는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할 수 있었고,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자신은 경기방송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퇴직금과 수당 6천4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회사 바깥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다며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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