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갈등 여전...의사도 환자도 불만

'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갈등 여전...의사도 환자도 불만

2023.09.11. 오전 05: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사단체는 진료를 위축시킨다며 헌법소원으로 맞섰고, 환자단체는 실효성 없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턱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생겼습니다.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CCTV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오히려 헌법소원으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환경이 악화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에 나서게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술실마다 CCTV를 달게 됐지만, 환자들도 불만입니다.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도 응급한 수술이나, 전공의 수련 목적 등 6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30일만 보관하도록 한 것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입니다.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故 권대희 씨 유족) :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영상 신청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30일은 많이 짧고 최소한 90일은 보존해야만….]

복지부는 일단 CCTV 설치 의무를 시행하면서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