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적용은 유지

환경부,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적용은 유지

2023.09.08.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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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장 폐수를 가까운 다른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되는 것입니다.

폐수를 다른 사업장에 재활용을 위해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일단 '가뭄 등으로 공업용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 폐수를 주고받는 사업장들이 '같은 산업단지·공업지역이나 연접한 단지·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막는 것을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에는 '기존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행정처분·배출 부과금을 적용할 때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를 인근 자회사 공장에 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오일뱅크에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과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를 자체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대신 인근의 자회사 공장에 보냈다가 적발돼 1,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법인과 관련자 7명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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