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증으로 만든 블라인드 계정 5만 원에 판매한 IT업체 직원 검거

가짜 인증으로 만든 블라인드 계정 5만 원에 판매한 IT업체 직원 검거

2023.09.06.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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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는 가짜 계정을 판매한 IT업체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올해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A(35)씨를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가 만든 가짜 계정은 삼성과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경찰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다양했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인 블라인드는 해당 직장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았으나 실제로는 가짜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A씨는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만든 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주소를 발송자로 위장한 가입인증 메일을 블라인드에 보내는 수법을 구사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당 4만∼5만 원에 팔아 약 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서 계정을 산 사람 중에는 지난달 경찰청 블라인드 게시판에 강남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구속된 30대 남성도 있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생성된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자료 제공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버가 있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또한 가짜 계정 구매자들이 블라인드에 접속했는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에 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했다. 가짜 계정을 구매한 뒤 실제로 접속한 사실까지 확인돼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서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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