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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 등을 매출 신고에서 제외했는데,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자신은 손님을 대하는 '영업진'에게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를 A 씨로 보고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 매출액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A 씨가 빼돌린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나눠 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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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 등을 매출 신고에서 제외했는데,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자신은 손님을 대하는 '영업진'에게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를 A 씨로 보고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 매출액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A 씨가 빼돌린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나눠 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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