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아들 사망보험금 상속권 인정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아들 사망보험금 상속권 인정

2023.08.31.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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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아들 사망보험금 상속권 인정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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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의 사망 소식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31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을 포함해 약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자,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가 나타나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남매를 두고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인데, B씨의 경우 자녀가 없어 2순위인 모친 A씨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것이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김종선 씨는 보험금 등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 3,780여만 원 중 1억 원(42%)을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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