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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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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창원시 의회 국민의 힘 김미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도 "겁도 없이 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9일 1시 50분에 열린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도 "겁도 없이 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9일 1시 50분에 열린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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