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사라질까?…정부, 내년부터 부모견 등록 의무화

'강아지 공장' 사라질까?…정부, 내년부터 부모견 등록 의무화

2023.08.31.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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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사라질까?…정부, 내년부터 부모견 등록 의무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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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내년부터는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도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산업장에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해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 대상이었다면 동물 생산업장의 부모견도 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부모견에게서 태어난 자견에게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모견의 등록번호와 연결시킨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양육·사후 말소 등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각 업체의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칭해 운영하는 신종 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법도 연내 발의한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CCTV 설치 대상 업종도 전국 2만여 곳 반려동물 영업장 전체로 확대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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