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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부부생활에 심히 개입하는 아주버님,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한 남편, 이혼 사유에 해당해
-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9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15살이 많은데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자라서 형제의 사이가 아주 각별합니다. 특히 가장 역할을 하느라 결혼적령기를 놓친 아주버님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죠. 연애시절에는 그저 우애 깊은 형제가 좋아보일 뿐,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제주도 출장 중이라면서 볼 수 있냐고 연락하시더라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얼굴 한번 보는 게 뭐 어떻겠냐 싶어서 허락했죠.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요, 남편이 만취한 아주버님을 저희 숙소에 재우겠다고 해서, 결국 신혼 첫날밤을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셋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에도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사이에 자주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아주버님에게 신혼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로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불쑥불쑥 찾아오셨고요,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였다면 그렇게 말할거냐며 버럭 화를 내더니, 짐을 싸 들고 가출했습니다. 저는 브라더 콤플렉스 덩어리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 배 속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이긴 하지만 이혼한 뒤에 아기의 양육권은 저에게 있는 거겠죠? 남편에게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한 점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 뿐,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시고 또 사생활을 침해한 부분.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러한 아주버님의 부부 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여나 사생활 침해를 중재하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연자분 허락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말마다 아주머님과 술을 마시면서 놀고, 또 이런 아주머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기고 혼인관계를 파탄 상대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럼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겠죠?
◆ 이경하: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연자분의 제안에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아주버님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건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 조인섭: 사실 아주버님이 집안의 어른답게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주버님에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이경하: 네, 아주머님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 소송할 때 그럼 사연자분에게 유리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이경하: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버님이 신혼여행에도 따라와 자고 가고,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놀러 왔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를 지적하자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사실 신혼여행 때 아주머니가 따라와서 자고 간 게 당황스러웠고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문자나 카톡 그리고 남편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더라도 친구나 아니면 친척 가족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토로하신 카톡이나 문자 내역도 증거가 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실 걸 권유드립니다. 가출 신고를 하시면 소송 과정에서 가출신고접수증, 이런 공식적인 서류가 남기 때문에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을 쉽게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한 뒤 아기를 출산한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 이경하: 양육권은 큰 무리 없이 사연자분께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출산하신 이후 계속 아이를 키우실 것 때문에 별다른 상황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무난하게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분이 태어난 이후부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이 양육비 같은 경우는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이경하: 산정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오는 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부의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나오는 그 구체적인 금액이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과 결혼한 지 9개월 됐는데요. 남편의 형님이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불쑥 집에 찾아오셨다고 하고요. 심지어 남편은 허락도 없이 형님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연자분이 바꾸자고 하자 화를 내며 가출한 상태입니다.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민법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이 이혼 사유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주버님의 행동에 중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가출한 점 역시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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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부부생활에 심히 개입하는 아주버님,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한 남편, 이혼 사유에 해당해
-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9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15살이 많은데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자라서 형제의 사이가 아주 각별합니다. 특히 가장 역할을 하느라 결혼적령기를 놓친 아주버님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죠. 연애시절에는 그저 우애 깊은 형제가 좋아보일 뿐,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제주도 출장 중이라면서 볼 수 있냐고 연락하시더라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얼굴 한번 보는 게 뭐 어떻겠냐 싶어서 허락했죠.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요, 남편이 만취한 아주버님을 저희 숙소에 재우겠다고 해서, 결국 신혼 첫날밤을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셋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에도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사이에 자주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아주버님에게 신혼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로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불쑥불쑥 찾아오셨고요,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였다면 그렇게 말할거냐며 버럭 화를 내더니, 짐을 싸 들고 가출했습니다. 저는 브라더 콤플렉스 덩어리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 배 속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이긴 하지만 이혼한 뒤에 아기의 양육권은 저에게 있는 거겠죠? 남편에게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한 점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 뿐,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시고 또 사생활을 침해한 부분.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러한 아주버님의 부부 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여나 사생활 침해를 중재하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연자분 허락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말마다 아주머님과 술을 마시면서 놀고, 또 이런 아주머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기고 혼인관계를 파탄 상대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럼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겠죠?
◆ 이경하: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연자분의 제안에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아주버님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건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 조인섭: 사실 아주버님이 집안의 어른답게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주버님에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이경하: 네, 아주머님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 소송할 때 그럼 사연자분에게 유리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이경하: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버님이 신혼여행에도 따라와 자고 가고,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놀러 왔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를 지적하자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사실 신혼여행 때 아주머니가 따라와서 자고 간 게 당황스러웠고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문자나 카톡 그리고 남편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더라도 친구나 아니면 친척 가족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토로하신 카톡이나 문자 내역도 증거가 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실 걸 권유드립니다. 가출 신고를 하시면 소송 과정에서 가출신고접수증, 이런 공식적인 서류가 남기 때문에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을 쉽게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한 뒤 아기를 출산한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 이경하: 양육권은 큰 무리 없이 사연자분께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출산하신 이후 계속 아이를 키우실 것 때문에 별다른 상황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무난하게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분이 태어난 이후부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이 양육비 같은 경우는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이경하: 산정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오는 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부의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나오는 그 구체적인 금액이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과 결혼한 지 9개월 됐는데요. 남편의 형님이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불쑥 집에 찾아오셨다고 하고요. 심지어 남편은 허락도 없이 형님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연자분이 바꾸자고 하자 화를 내며 가출한 상태입니다.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민법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이 이혼 사유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주버님의 행동에 중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가출한 점 역시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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