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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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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소주 1만 3천500원어치를 사고 5만 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 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응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턱부위가 베인 B 씨는 A 씨의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넘어졌으며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A 씨의 흉기를 빼앗았다.
이에 재판부는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소주 1만 3천500원어치를 사고 5만 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 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응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턱부위가 베인 B 씨는 A 씨의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넘어졌으며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A 씨의 흉기를 빼앗았다.
이에 재판부는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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