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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주류 용기에 음주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혹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경고 문구를 예시로 들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음주운전 관련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주류 용기에는 '음주는 운전 능력이나 기기(machinery) 작동 능력을 손상시킵니다'는 경고문이 적혀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 그림으로 표기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사고 같은 사회적 폐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경고 문구를 예시로 들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음주운전 관련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주류 용기에는 '음주는 운전 능력이나 기기(machinery) 작동 능력을 손상시킵니다'는 경고문이 적혀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 그림으로 표기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사고 같은 사회적 폐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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