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윤미향 "사익 없었다"

'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윤미향 "사익 없었다"

2023.08.23.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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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에게서 모은 기부금을 감독이나 통제 없이 사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등을 냉정히 따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동료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고 깊었다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또,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40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억7천만 원의 기부금을 계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 횡령액 가운데 천7백만 원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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