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회변화 반영" VS 의협 "국민건강 위협"

한의협 "사회변화 반영" VS 의협 "국민건강 위협"

2023.08.1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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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뇌파계를 이용한 진료가 허용되자 한의사 협회는 과학적인 한방 진료가 가능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초기의 정확한 진단을 방해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자에게 머리띠처럼 씌워 뇌파를 측정하는 이 기계가 뇌파계입니다.

머리띠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매 등의 환자를 진료할 때 보조 기구로 활용합니다.

10여 년 법정 다툼 끝에 뇌파 기기 사용을 인정받은 한의계는 과학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환영했습니다.

[한홍구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과거 30년 전 한방의료행위와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있고 또한 국민 의식과 생각이 굉장히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른 정책들이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의료 기기를 한의학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등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타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뇌파를 볼 수 있다, 뇌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한의계에서) 결국은 파형이나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결국은 '환자분 좋아졌네요,' 하는 정서적인 심리 안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영리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이지, 한의사들에게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의협은 그러나 최근 초음파 기기와 뇌파계를 허용하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진 만큼, 내친김에 관련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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