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검찰,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검찰,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2023.08.17. 오후 4: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가 낸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도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배 씨는 재작년 8월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마련한 당 관계자 식사 모임의 밥값 10만여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대선 때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배 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