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업체 20여 곳에서 거액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 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장 A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소재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 20여 곳을 협박해 1억 5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 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장 A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소재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 20여 곳을 협박해 1억 5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