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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유책배우자인 남편, 위자료의 경우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 헤어진 뒤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사실혼 관계 해소의 날 이후에 받은 것이기에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삼십 대 초반에 이혼했습니다. 그 뒤로, 이십 년 가까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죠. 다행히 아이들 모두 잘 자라서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등산 모임에서였습니다. 그 역시, 젊은 나이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모로 비슷한 우리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만난 지 일 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저희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따로 혼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자식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혼 역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기 때문에 너무 괴롭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남편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게다가 저는 남편과 헤어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만약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부모님께 받은 그 부동산만큼은 지키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 유책배우자 될 수가 있을까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사실혼 관계도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혼인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률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포기한 경우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 유책배우자의 경우도 ‘우리 사실혼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이준헌: 사실혼의 해소는 일방 당사자가 사실혼 해소를 고지하면 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사실혼 해소를 고지해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사실혼 부당 판결을 이유로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혼 부당파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 이준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져버린 것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괴된다면 사실혼이 부당파기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혼 부당파기 사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괴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분이 부당하게 파기를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분이 약간 적반하장격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이 사연자분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입니다. 이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상태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 이준헌: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되는 걸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헤어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이준헌: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혼 해소의 방법, 그리고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기준 시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해소 방법을 보면,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일방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혼인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고 사실혼 해소를 통보한 뒤 집을 나가셨을 때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보면,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연에서는 사연자님이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신 이후에 부동산을 증여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 이준헌: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사연자님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제기된 상대방의 소송에서 반소 제기를 하시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간녀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만약에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준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부정행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청을 하신다거나 흥신소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불법 행위의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준헌: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로는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라거나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신용카드 내역이나 CCTV, 이런 것도 법원 통해서 확보하실 수는 있겠죠?
◆ 이준헌: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역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별도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두 분이 헤어진 뒤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의 날 이후에 받은 거여서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이 안 될 걸로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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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유책배우자인 남편, 위자료의 경우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 헤어진 뒤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사실혼 관계 해소의 날 이후에 받은 것이기에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삼십 대 초반에 이혼했습니다. 그 뒤로, 이십 년 가까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죠. 다행히 아이들 모두 잘 자라서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등산 모임에서였습니다. 그 역시, 젊은 나이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모로 비슷한 우리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만난 지 일 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저희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따로 혼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자식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혼 역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기 때문에 너무 괴롭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남편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게다가 저는 남편과 헤어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만약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부모님께 받은 그 부동산만큼은 지키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 유책배우자 될 수가 있을까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사실혼 관계도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혼인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률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포기한 경우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 유책배우자의 경우도 ‘우리 사실혼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이준헌: 사실혼의 해소는 일방 당사자가 사실혼 해소를 고지하면 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사실혼 해소를 고지해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사실혼 부당 판결을 이유로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혼 부당파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 이준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져버린 것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괴된다면 사실혼이 부당파기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혼 부당파기 사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괴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분이 부당하게 파기를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분이 약간 적반하장격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이 사연자분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입니다. 이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상태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 이준헌: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되는 걸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헤어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이준헌: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혼 해소의 방법, 그리고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기준 시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해소 방법을 보면,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일방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혼인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고 사실혼 해소를 통보한 뒤 집을 나가셨을 때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보면,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연에서는 사연자님이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신 이후에 부동산을 증여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 이준헌: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사연자님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제기된 상대방의 소송에서 반소 제기를 하시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간녀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만약에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준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부정행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청을 하신다거나 흥신소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불법 행위의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준헌: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로는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라거나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신용카드 내역이나 CCTV, 이런 것도 법원 통해서 확보하실 수는 있겠죠?
◆ 이준헌: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역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별도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두 분이 헤어진 뒤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의 날 이후에 받은 거여서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이 안 될 걸로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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