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는 법정 휴일? 알쏭달쏭 직장인 휴가 제도 A to Z

여름 휴가는 법정 휴일? 알쏭달쏭 직장인 휴가 제도 A to Z

2023.08.10.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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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법정 휴일? 알쏭달쏭 직장인 휴가 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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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죠. 태풍이라서 지금 당장은 못 가겠습니다만 앞뒤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가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에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주제가 여름 휴가인데 노무사님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 김효신 : 아니요. 저는 다음 주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어디로 가세요?

◆ 김효신 : 가까운 데 근교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 이현웅 : 가까운 근교로. 해외는 안 나가시고.

◆ 김효신 : 네. 저희 아직 갓난아이가 있어서요. 지금 아직 그렇습니다.

◇ 이현웅 :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여름 휴가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부터 나눠볼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혹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죠. 여름 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김효신 : 사실 이게 여름 휴가가 법에서 규정돼 있다는 것으로 잠깐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여름 휴가는 약정휴가라고 해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경조사 휴가라든지 여름휴가, 병가 등이 약정휴가의 대표적인 거고요. 말씀드린 김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대표적인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연차 휴가 그다음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약정 휴가라고 한다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약정이니까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걸 그날을 가는 걸 유급으로 처리해 줄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그거 역시도 회사에서 정하는 거다.

◆ 김효신 : 네네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나 이번에 여름 휴가 못 갔으니까 좀 수당으로 대신 받을게요. 이것도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줘야 되는 건 아니네요.

◆ 김효신 : 이 회사가 여름 휴가를 정해놓고 못 가신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해놓으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다른 수당으로 보전해 주실 수도 있고 그거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 이현웅 : 그러면 회사 바이 회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여름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며칠 줄지 역시도 약정 휴가니까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건가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다 이게 필수 유무급 여부 그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걸 갈지 안 갈지 그 다음에 이게 연차 여름 휴가를 별도로 안 정해놓고 약정휴가로 되어 두니까 대개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게 별도의 여름 휴가를 책정하는 것보다는 또 연차를 소진해서 연차를 대체해서 쉬는 걸 또 여름 휴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기본 연차 외에 여름 휴가가 따로 주어진다 하는 곳들은 좀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 김효신 : 그렇죠. 대부분 대기업이나 조금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연차 외에 여름 휴가 그다음에 또 창립 기념일 등 쉬는 날들이 부가적으로 쉬는 날들이 많은데요. 규모가 작을수록 그런 걸 제도를 다 못해 드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보통 여름 휴가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한 5일 정도 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5일 쉰다고 했을 때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이게 많이들 질문이 들어오세요. 사실 이게 휴 주휴일을 부여하는 취지, 그다음에 주휴일에서 그걸 유급으로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일주일 동안 근로를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의 재생산을 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일 동안의 휴가를 가서 근로의 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한 겁니다.

◇ 이현웅 : 휴가 자체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상선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뭔가 근로 제공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고 여름 휴가가 유급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1인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름 휴가가 5일이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름 휴가가 3일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3일 갔다고 해서 주휴가 없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이틀 그러니까 5일 중에 이틀을 출근을 다 했다고 하시면 주휴는 그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 이현웅 : 좀 차이가 있군요. 그렇게 그러면 급여 계산도 좀 알아볼 텐데 중도 입사자 그리고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궁금증 많으시더라고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급여의 일할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지 어렵게 느끼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부에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요. 급여 일할 계산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월 급여를 당월 총 일수로 나눠서 곱하기 재직 일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월급여 나누기 당월 총 일수 곱하기 재직일수입니다. 여기서 재직일수라는 것은 근로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 이현웅 : 휴일도 다 포함 주말 다 포함

◆ 김효신 :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일에 퇴사하신다고 하면 1일부터 14일까지 14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요일이 껴 있다고 해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원래 대소에 따라서 일할 급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급여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절대적인 게 당월 총 일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할 계산해서 당월 총 일수로 나눠줘서 재직 일수를 곱해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한 결과값이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조금 보수적으로 입장은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 위반인 것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노동부에서 개별 근로감독관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계산 방식입니까?

◆ 김효신 : 두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아까 당월 총 일수로 나눠 준다고 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월 급여를 당월 총 유급 인정일수로 나눠 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면 5일 하고 그냥 4주라고 하면 20일 + 주휴 4일에서 24일로 나눠줘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일수들을 곱해주면 아까 당월 총 일수로 나눠준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 이현웅 : 3일이냐 31일이냐 이거에 따른 유불리 같은 게 좀 없어질 수 있는 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값을 크게 나눠주느냐 적게 나눠주느냐의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은 이분이 시급, 통상 시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일하는 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될 시간을 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1주 40시간 근로자들의 총 유급 인정 시간은 209시간이거든요. 209시간으로 나눠서 일한 시간만큼 그다음에 주휴시간만큼 나가는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 방법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할 계산 방식 당월 총일수로 나누는 것 그다음에 당월 소정 유급 인정 일수로 나눠서 하는 것 그다음에 통상 시급을 구해서 통상 시급으로 일한 시간, 유급 인정 시간을 곱해서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 이현웅 : 보통 월 초나 중순 이전에 퇴사했을 때는 급여일까지 기간이 상당히 남게 되는데 퇴직 후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하라라는 내용 저희가 얘기한 게 기억이 나서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이현웅 : 기존의 급여일 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까?

◆ 김효신 : 네 맞아요. 별도의 그런 걸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했으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월 초에 퇴사하셔서 다음 달 급여일 5일이나 10일까지 대부분 기다리시는데 이거를 조금 문제시 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조금 조치를 하려면 사직서에 그냥 월 중도 퇴사 시 계산된 일할 급여는 다음 급여일에 받는 데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따로 넣어서 서명을 받아두시기를 저희가 권고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와 월차가 무슨 차이인가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저도 근데 사실 이런 거 매번 헷갈립니다.

◆ 김효신 : 사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월차라는 단어는 없어요.

◇ 이현웅 : 아예 쓰지 않는 단어입니까?

◆ 김효신 : 월차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예전에 회사에서 1일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긴다라는 월차가 별도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1년 미만 근속하셨을 때 한 달 만근하면 1일에 휴가가 생긴다고 규정하니까 이걸 월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상으로는 이것도 연차 휴가인데 월 단위의 연차 휴가지만 그냥 소위 말해서 월차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연차는 1년 지나면 15일이 발생해서 그걸 1년 동안 쓰시는 걸 다들 연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생에 대한 요건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 이현웅 :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제가 다음 주면 이직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아서 약 3개월 휴가 처리 후에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휴가 처리한 곳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간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이분께서는 지금 미사용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직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그냥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으시고 그냥 다른 데 이직하시는 게 제일 법적 처리상 제일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3개월 동안 여기서도 근로관계가 유지돼 있고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근로관계가 유지돼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니까 중복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차 미사용수당도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냥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남으셨으니까 그 3개월을 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퇴사하실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는 게 일 처리에 대해서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네 이게 뭐 회사에서 돈으로 못 주니까 휴가 처리를 해줄게 이렇게 한 건지

◆ 김효신 :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연차 휴가의 법정 연차 휴가의 최대 한도는 25일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을 말씀하시니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이현웅 : 뭔가 분명히 사연은 좀 있을 것 같은데

◆ 김효신 : 그래서 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줄 수 있는 성질인가도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연차 휴가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일반적인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의 처리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두 직장에서 서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소득이 신고돼야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별로 크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 이현웅 :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 안 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돈으로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직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문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께서 아까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주5일 근무 중에 4.5일 휴가를 쓰고 마지막 날 반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사실 극단적인 경우를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휴일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출근, 결근만 없으면 주휴수당이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5일을 쓰고 4시간 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다 나간다고 하면 사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래는 회사 입장에서는 5일 다 썼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걸 0.5일 차이로 주휴수당 8시간 분이 다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비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다 쓰면 주휴수당이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냥 연차 휴가 다 쓰더라도 연차 휴가는 그냥 다 근무한 것으로 봐서 월급에 차감을 안 하는 게

◇ 이현웅 :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 김효신 : 그냥 제가 법적인 계산만 말씀드리는 거지 일반적으로 연차 5일 다 썼다고 하면 다 나가요. 연차 휴가 다 썼다고 해서 주휴 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문 주셨던 분께서 역시나 저희가 예상한 대로 회사 측에서 수당으로 못 준다고 해서 사용하고 퇴직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 김효신 : 그런데 이분은 옮기셔야 되는데 사용하고 퇴직 처리는 결국에는 다 재직 일수를 늘리신다는 거잖아요.

◇ 이현웅 : 그러면 그만큼 또 월급도 어차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연차 쓰는 건 유급인 거니까요. 유급은 결국에는 3개월 동안 연차 수당 그러니까 급여에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 이현웅 : 그러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수당 안 주고 월급 주면 뭐가 또 이득인지 모르겠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재직 일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퇴직금 계산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건 급여가 아니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계산에 있어서도 이것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재직 일수만 늘어날 뿐이에요.

◇ 이현웅 :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대단한 이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효신 : 왜냐하면 4대 보험료는 반반 부담이잖아요. 회사에 누수가 있죠 또. 그거는 조금 인사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어색합니다. 너무 어색해요. 이 처리하는 게

◇ 이현웅 : 그러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니까 우리 노무사님께서 봤을 때 좀

◆ 김효신 : 이렇게 3개월 되는 기간을 결국에는 재직 일수를 늘려줘가면서 연차 수당을 줘가면서 유지한다.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이현웅 : 혹시 만약에 이렇게 중복이 돼서 한 3개월 정도 양쪽에서 중복이 될 경우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양쪽에 연금이랑 이거 나가는 거 빼고.

◆ 김효신 : 그것 빼고는 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여기서는 전속으로 있으시는 거고 거기는 휴가철이 돼서 그냥 연차 수당을 받으시는 건 그냥 연차 유급으로 인정돼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니까 이분께서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 좀 더 내는 거 그것밖에 없으시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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