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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인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반려인구 1,500만 시대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라는 단어도 생길만큼 반려인구가 늘었는데요. 반려인구 증가와 함게, 반려동물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최근 외식업계에 펫 프렌들리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오늘은 외식업계의 반려동물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인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이하 정인권)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반려동물 동반 숙소를 찾거나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고도 하던데, 현재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정인권 : 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 사육, 전시 영업시에는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손님이 음식을 먹는 공간에 반려동물과 같이 있을 수 없으나, 테이크아웃 등을 위한 일시적 출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현재 반려동물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군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영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을 허용한다는 기사를 보았데요. 이런 곳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 정인권 : 네.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창업 등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 규제샌드박스 조금 생소한데요. 그럼 누구나 신청해서 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라면 모든 동물이 출입 가능한가요?
◆ 정인권 : 네. 규제샌드박스는 현재 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시행하여 실행 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규제개선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도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현재는 개, 고양이만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현행법으로 금지한 것을 시범사업 통해 운영 결과를 본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 정인권 : 네. 물론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위생적인 문제로 출입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영업장 입구에 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생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사업 중에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다면,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인 담겨있나요?
◆ 정인권 : 네. 가이드라인은 올해 초에 대한수의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고요. 출입관리,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하고, 예방 접종 미실시 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식기를 이용하고 손님에게 음식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물림사고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식사 중에는 전용 의자 또는 목줄에 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위해 반려인들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가이드라인에 담긴 것 같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모든 식당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걸까요?
◆ 정인권 : 아닙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해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기준 또는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반려동물의 출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개정 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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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인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반려인구 1,500만 시대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라는 단어도 생길만큼 반려인구가 늘었는데요. 반려인구 증가와 함게, 반려동물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최근 외식업계에 펫 프렌들리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오늘은 외식업계의 반려동물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인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이하 정인권)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반려동물 동반 숙소를 찾거나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고도 하던데, 현재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정인권 : 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 사육, 전시 영업시에는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손님이 음식을 먹는 공간에 반려동물과 같이 있을 수 없으나, 테이크아웃 등을 위한 일시적 출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현재 반려동물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군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영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을 허용한다는 기사를 보았데요. 이런 곳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 정인권 : 네.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창업 등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 규제샌드박스 조금 생소한데요. 그럼 누구나 신청해서 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라면 모든 동물이 출입 가능한가요?
◆ 정인권 : 네. 규제샌드박스는 현재 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시행하여 실행 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규제개선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도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현재는 개, 고양이만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현행법으로 금지한 것을 시범사업 통해 운영 결과를 본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 정인권 : 네. 물론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위생적인 문제로 출입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영업장 입구에 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생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사업 중에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다면,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인 담겨있나요?
◆ 정인권 : 네. 가이드라인은 올해 초에 대한수의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고요. 출입관리,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하고, 예방 접종 미실시 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식기를 이용하고 손님에게 음식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물림사고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식사 중에는 전용 의자 또는 목줄에 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위해 반려인들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가이드라인에 담긴 것 같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모든 식당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걸까요?
◆ 정인권 : 아닙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해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기준 또는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반려동물의 출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개정 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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