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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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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은 지난달 12일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은 지난달 12일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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