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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비트소닉 대표 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유령회사를 동원해 허위 용역계약을 맡기는 방식으로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 백여 명을 모집해왔습니다.
이후, 누적된 적자로 회원들의 출금 요구에 응하기 어려워지자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으로 돌려막기는 등 예치금 등 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거래소 자금으로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되사들이는 '바이 백' 수법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부풀린 뒤,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입금한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와 범행을 논의한 비트소닉 거래소 기술 부사장(CFO)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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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누적된 적자로 회원들의 출금 요구에 응하기 어려워지자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으로 돌려막기는 등 예치금 등 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거래소 자금으로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되사들이는 '바이 백' 수법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부풀린 뒤,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입금한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와 범행을 논의한 비트소닉 거래소 기술 부사장(CFO)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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