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음 했는데 벌금 1,200만 원..."알코올농도 높아"

음주운전 처음 했는데 벌금 1,200만 원..."알코올농도 높아"

2023.08.03.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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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40대 남성에게 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30대 남성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3배 수준인 0.274%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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