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책로에 버려진 품종묘 15마리…"번식업자 소행 추정"

부산 산책로에 버려진 품종묘 15마리…"번식업자 소행 추정"

2023.07.28. 오후 4: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 산책로에 버려진 품종묘 15마리…"번식업자 소행 추정"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AD
부산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보호연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 산책로에 품종묘 고양이들이 유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고양이는 총 15마리로, 지난 1월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유기된 이후 6월 중순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13마리가 더 버려졌다.

고양이들은 폭우가 내리던 장마철 산속에 유기된 탓에 허피스, 진드기, 영양실조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보호연대는 "유기된 고양이 중 암컷 성묘들은 모두 출산을 반복한 듯 젖 뭉침이 응어리져 있었다"며 범인이 펫샵 또는 가정 번식장을 운영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는 고양이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동물생산업 허가가 쉬워 가정 분양 형태를 한 고양이 번식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판매가 안되는 품종묘는 이렇게 유기되고 있고, 정부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연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상금 100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2년 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