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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학교 내 교권의 열악한 현실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더 사각지대 안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전담해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입니다.
오늘은 교권 침해 사건을 겪어도 말조차 하기 어렵다는 특수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원화 정책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화]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현직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원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정원화]
특수학급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저희 반에 있는 아이들은 통합학급이라는 부르는 자기 원래 소속 학급, 일반 학급이랑 그리고 저희 특수학급을 왔다갔다하면서 공부합니다.
특수학급에서는 주로 국어, 수학 같은 주요 교과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교과는 일반학급, 통합학급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아이들이랑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초등 기준으로 한 학급에 6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로 어떤 학생들이 그 학급에 있는 건가요?
[정원화]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특수교육법에 이런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례를 받아서 정리해 봤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장애학생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 나보다 힘이 센 학생에게 맞아서 죽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수업 중에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교사와 주변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반복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생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후에 이거 틱이라서 못 고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폭언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원화]
저희 노조로도 이런 사례가 종종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원화]
저희는 교사양성 과정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배웁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도가 높은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을 따로 정확하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돌발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매뉴얼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원화]
맞습니다.
[앵커]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원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짧은 낱말 아니면 몸짓 같은 사회적으로 더 통용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엄한 훈육법을 쓰도록 되어 있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원화]
저희는 항상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일관적인 지도입니다. 이랬다가 좀 더 봐줬다가, 다시 갑자기 엄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학생이 행동을 잘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관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관되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관되게 대응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정원화]
교육적으로 일관적으로 지도하는 게 교사들의 자세겠죠.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를 폭행하려고 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말리려고 팔을 잡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목격을 했고 그것만으로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신고를 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원화]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는 그 즉시 해당 아동과 분리조치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배제당하거나 아니면 직위해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교사는 그때부터는 교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정 싸움을 혼자서 이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게 지금 현장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를 두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육활동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사는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무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동학대법의 난점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주는 그런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신체접촉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이동할 때 팔짱을 낀다든가, 어떻습니까?
[정원화]
맞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몸으로 직접 같이 가르치고 즐겁게 부대끼면서 학습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활동에 대한 매뉴얼을 달라고 저희는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신체 접촉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동학대 소지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선 사례처럼 좀 돌발행동을 할 때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불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정원화]
그런 안타까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매뉴얼이 꼭 마련돼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돌발행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몸으로 제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엄하게 훈육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으시겠어요.
[정원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적인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앵커]
아이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거나 방어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고민하는 부분.
[정원화]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 있잖아요. 다른 친구를 때리려고 한다거나,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팔을 잡거나 이러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세요, 보통?
[정원화]
정말 정해진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들 대신 몸으로 막아서 대신 그 학생을 막는 과정에서 대신 맞으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커]
선생님이 대신 몸으로 막아서 대신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팔을 잡기보다는.
[정원화]
맞습니다.
[앵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학생이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원화]
교권보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교사가 희망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바로 열기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래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아이한테 노력해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만약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관리자나 아니면 교권보호위원들이 아직도 차별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이 그럴 수도 있지, 장애학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장애학생이 그러는 거면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겠지,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인식들이 아직도 많아서 여는 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니까 이런 돌발행동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화]
특수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더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게 특수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특수교사는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그 학생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불쌍한데, 장애학생이니까 좀 놔둬라고 말하는 건 우리 학생들의 교육 가능성을 믿지 않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배우면 똑같이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더 즐겁게 어울려서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교육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놔둬라고 하는 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앵커]
오히려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원화]
네, 학생을 위해서요.
[앵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에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에 제어가 어렵다 보니까 혹시 제어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원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건 모든 교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일 거예요. 그 폭력을 방지하고 또 교실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매뉴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라는 매뉴얼, 저희는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 눈에 띄는 돌발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놀랍습니다.
[정원화]
맞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인재개발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나온 행동중재 매뉴얼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의 내용 중 일부분이 학생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학생의 신체를 제지하라는 내용,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앵커]
현실과 맞지 않는 매뉴얼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원화]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면 다른 친구를 때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성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지금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원화]
맞습니다.
[앵커]
특수교사들의 교권과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면서 아이를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각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다.
[정원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시스템 자체가 특수교사 한 사람에 모든 것을 떠맡기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관리자의 책무성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행동중재 전문가가 같이 투입이 된다든가. 교사는 사실 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행동중재에 더 특화된 전문가가 함께 투입돼서 그 학생의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에 1명이 있으면 그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 학생 1명의 행동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 후 환경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그때 그때 바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6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초등 기준 한 학급에 6명, 이건 사실 너무 많아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교사 수를 더 늘리고 학생당 교사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그리고 또 교사가 병가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때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대체교사. 그리고 학생을 같이 지도할 수 있는 협력교사. 이런 제도도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혹시라도 그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교권침해 논쟁 속에서 학부모들과 교사 사이 갈등이 좀 첨예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특수학교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원화]
교육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그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개입하는 모든 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 이런 모든 주체들을 통틀어서 교육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교육공동체의 신뢰 형셩이 아닌가 합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의미가 있으려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학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같이 학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행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더 형성되고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학생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의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원화 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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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학교 내 교권의 열악한 현실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더 사각지대 안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전담해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입니다.
오늘은 교권 침해 사건을 겪어도 말조차 하기 어렵다는 특수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원화 정책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화]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현직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원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정원화]
특수학급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저희 반에 있는 아이들은 통합학급이라는 부르는 자기 원래 소속 학급, 일반 학급이랑 그리고 저희 특수학급을 왔다갔다하면서 공부합니다.
특수학급에서는 주로 국어, 수학 같은 주요 교과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교과는 일반학급, 통합학급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아이들이랑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초등 기준으로 한 학급에 6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로 어떤 학생들이 그 학급에 있는 건가요?
[정원화]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특수교육법에 이런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례를 받아서 정리해 봤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장애학생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 나보다 힘이 센 학생에게 맞아서 죽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수업 중에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교사와 주변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반복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생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후에 이거 틱이라서 못 고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폭언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원화]
저희 노조로도 이런 사례가 종종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원화]
저희는 교사양성 과정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배웁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도가 높은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을 따로 정확하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돌발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매뉴얼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원화]
맞습니다.
[앵커]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원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짧은 낱말 아니면 몸짓 같은 사회적으로 더 통용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엄한 훈육법을 쓰도록 되어 있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원화]
저희는 항상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일관적인 지도입니다. 이랬다가 좀 더 봐줬다가, 다시 갑자기 엄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학생이 행동을 잘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관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관되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관되게 대응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정원화]
교육적으로 일관적으로 지도하는 게 교사들의 자세겠죠.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를 폭행하려고 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말리려고 팔을 잡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목격을 했고 그것만으로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신고를 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원화]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는 그 즉시 해당 아동과 분리조치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배제당하거나 아니면 직위해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교사는 그때부터는 교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정 싸움을 혼자서 이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게 지금 현장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를 두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육활동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사는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무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동학대법의 난점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주는 그런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신체접촉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이동할 때 팔짱을 낀다든가, 어떻습니까?
[정원화]
맞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몸으로 직접 같이 가르치고 즐겁게 부대끼면서 학습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활동에 대한 매뉴얼을 달라고 저희는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신체 접촉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동학대 소지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선 사례처럼 좀 돌발행동을 할 때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불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정원화]
그런 안타까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매뉴얼이 꼭 마련돼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돌발행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몸으로 제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엄하게 훈육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으시겠어요.
[정원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적인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앵커]
아이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거나 방어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고민하는 부분.
[정원화]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 있잖아요. 다른 친구를 때리려고 한다거나,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팔을 잡거나 이러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세요, 보통?
[정원화]
정말 정해진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들 대신 몸으로 막아서 대신 그 학생을 막는 과정에서 대신 맞으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커]
선생님이 대신 몸으로 막아서 대신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팔을 잡기보다는.
[정원화]
맞습니다.
[앵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학생이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원화]
교권보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교사가 희망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바로 열기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래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아이한테 노력해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만약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관리자나 아니면 교권보호위원들이 아직도 차별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이 그럴 수도 있지, 장애학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장애학생이 그러는 거면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겠지,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인식들이 아직도 많아서 여는 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니까 이런 돌발행동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화]
특수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더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게 특수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특수교사는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그 학생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불쌍한데, 장애학생이니까 좀 놔둬라고 말하는 건 우리 학생들의 교육 가능성을 믿지 않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배우면 똑같이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더 즐겁게 어울려서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교육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놔둬라고 하는 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앵커]
오히려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원화]
네, 학생을 위해서요.
[앵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에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에 제어가 어렵다 보니까 혹시 제어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원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건 모든 교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일 거예요. 그 폭력을 방지하고 또 교실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매뉴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라는 매뉴얼, 저희는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 눈에 띄는 돌발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놀랍습니다.
[정원화]
맞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인재개발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나온 행동중재 매뉴얼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의 내용 중 일부분이 학생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학생의 신체를 제지하라는 내용,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앵커]
현실과 맞지 않는 매뉴얼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원화]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면 다른 친구를 때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성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지금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원화]
맞습니다.
[앵커]
특수교사들의 교권과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면서 아이를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각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다.
[정원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시스템 자체가 특수교사 한 사람에 모든 것을 떠맡기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관리자의 책무성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행동중재 전문가가 같이 투입이 된다든가. 교사는 사실 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행동중재에 더 특화된 전문가가 함께 투입돼서 그 학생의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에 1명이 있으면 그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 학생 1명의 행동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 후 환경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그때 그때 바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6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초등 기준 한 학급에 6명, 이건 사실 너무 많아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교사 수를 더 늘리고 학생당 교사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그리고 또 교사가 병가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때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대체교사. 그리고 학생을 같이 지도할 수 있는 협력교사. 이런 제도도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혹시라도 그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교권침해 논쟁 속에서 학부모들과 교사 사이 갈등이 좀 첨예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특수학교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원화]
교육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그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개입하는 모든 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 이런 모든 주체들을 통틀어서 교육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교육공동체의 신뢰 형셩이 아닌가 합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의미가 있으려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학생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같이 학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행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더 형성되고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학생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의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원화 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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